위탁기관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심평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해서는 심평원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신의료기술평가-평가신청·조회-HTA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하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