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재정비 시간 얻어…9월 국회 ‘주목’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6월 임시 국회에서의 심의가 결국 불발됐다.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6월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천명하는 등 노력했으나, 임시국회를 1주일 남겨 놓은 25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의 계획이 없다.
법안심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이후 보건복지위는 2차례의 상임위원회가 계획돼 있을 뿐 법안을 처음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아예 없어 의료법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법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개악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로비의혹 파문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로 인해 의협, 한의협, 치협 등의 회무 능력이 약화되고 국회에서조차 보건의료 단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예상돼 우려를 산 바 있다.
개악의료법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짐에 따라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던 의료계 단체로서는 흐트러졌던 전열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다.
이같이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 국회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법안의 생사여탈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대립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문제는 강기정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자, 한나라당이 강 의원이 탈당을 해 무소속이 된 만큼, 위원장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에 맞서 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고 고수, 2차례의 법안심사소위가 유보되는 등 공전을 거듭,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단 1건의 법안도 심의하지 못하는 파행으로 끝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복지부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의료법개정안 국회통과를 밀어부칠 전망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기간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법안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여일 안팎으로 그리 길지 않은 편인데다, 한나라당 등 일부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9월 국회의 법안통과도 역시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법안 전체를 사실상 바꾸는 전부 개정안이어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당·정간 또 한 차례의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오는 9월 국회가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