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의료법 개정안 폐기 기자회견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9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여성·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폐기와 함께 국회 안에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부 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할 것”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의료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상정하지 말고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국회 안에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의료법은 국민건강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단위 구성을 통해 모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위에서만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가 부족했고, 특히 내용면에서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심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함으로서 계층간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회가 정부 의료법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부안 폐기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은 의료상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대형병원, 브랜드 병원 위주로 재편돼 동네의원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금품로비의혹이 제기돼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국회내에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뒤 ‘올바른 의료법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의장실과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시민사회단체 결의문과 의료법개정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