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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관리자 기자  2007.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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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 개발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과영역 요양급여 개발 정책토론회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해 치과영역 요양급여 개발에 대한 치과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2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12·13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범치과계의 이해를 높이고 시행지침 개발, 치과 영역 요양급여 수가산정, 인력교육매뉴얼 개발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구강보건’을 주제로 발표한 김철신 건치 정책국장은 “법안에 구강건강과 관련된 항목이 방문간호 부분에 규정돼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며 “효율적인 구강보건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법안의 문제점으로 ▲장기요양필요노인의 구강건강상태 파악방안 미비를 비롯해 ▲구강위생의 정의 및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규정 전무 ▲ 구강위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기준 불명확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김 정책국장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용인시 거주 거동불편노인의 구강보건진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구강보건대상자 115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구강보건수발 요구도에 있어 틀니, 보철물 제작수리가 63.5%에 달했으며, 이닦기(51.3%), 잇몸치료(37.4%), 불소도포(30.4%), 틀니닦기(2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법 중 대상자의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박정란 마산대 치위생과 교수는 노인구강의 특성을 포함해 일본의 개호보험 현황 및 사례 등을 소개하며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구강질환의 경우에는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작의 경우 노인들에게 영양과 관련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줘야 한다”며 “효율적인 구강위생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완화를 목표로 하기보다 서서히 적응하는 기간을 포함해 계속적인 관리차원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전문적인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일본 효고연 난코읍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의 치아보유수와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설명하며 “치아가 10개 이상인 노인은 혼자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한 경우가 80%에 이르는 반면, 10개 미만인 노인은 30%만이 혼자서 갈 수 있다고 해 구강건강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은 “장기요양 대상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강에 취약하며, 특히 구강보건 부분도 신경써야 함은 당연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에 있어 구강보건서비스도 상당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토론회에 참가한 치과계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안성모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3차 시범사업에서는 현재까지 실시된 2차에 걸친 시범사업과 달리 노인의 구강관리 분야가 강화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된 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최적의 요양급여가 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