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협 윤리·조사위원회 발족된다

관리자 기자  2007.07.02 00:00:00

기사프린트

6월 정기이사회서 운영 관련 규칙 개정 통과


치협 중앙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이 치협 정기이사회서 통과돼, 최종적인 조율을 거친 뒤 조만간 정식으로 발족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선언, 헌장,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지난달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각 지부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규칙 중 일부를 개정했다. 아울러 중앙 윤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각 지부 분회의 자율시정권고 권한 부여와 징계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부장과 분회장의 자율시정권고에 응한 자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아울러 지부장, 분회장은 자율시정권고에 응해 징계를 받았음을 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징계의 종류도 윤리교육수강, 견책, 권리정지, 권고휴업 등의 현행 4종에서 관계기관회부를 포함해 5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지부 여건 상 회무에 참여하는 임원이 윤리위원, 조사위원에 배제될 경우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겸임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 윤리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치협 관계자 등을 비롯해 동문회 관계자,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로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사위원은 각 지부 회원 수에 비례해 적정 인원을 협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협회장 및 지부장의 요구가 있거나 치과의사에게 제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결과를 협회장, 지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윤리선언이 제정됐다. 윤리 선언에 부합되는 세부규정을 세밀하게 적용, 대다수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매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법제이사는 “현재 관련 위원회 세부 규칙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