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건복지 관련 법안 300여건 무더기 폐기사태 현실로…

관리자 기자  2007.07.02 00:00:00

기사프린트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심의를 기다리는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300여건을 넘고 있어 법안들의 무더기 폐기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6월 25일 현재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은 모두 325건이다.
이들 법안들은 17대 국회 임기 만기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법상 자동 폐기된다.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18대 국회를 구성하는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법안을 심의할 기간은 9월 정기국회와 내년 2월 임시국회 정도가 전부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이 두달여 남짓 남은 가운데 열리게 됨에 따라 제대로 된 국회 진행이 어려운 상태.
즉, 의원들이 법안 심의 통과 보다는 재선·삼선 성공이 절실한 만큼, 법안을 심의할 여력이 없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다룰 수 있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약 90일간의 9월 정기 국회 조차도 법안을 심의할 기간은 사실상 보름정도다.
이에 따라 250건 이상의 법안들이 심의조차 못하고 무더기 폐기되는 사태가 확실시 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 법안들이 무더기 폐기될 수 있다는 비난여론도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처리에 가속도가 날 전망”이라며 “그러나 정국상황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투명한데다 법안심의 기간도 국정감사 등을 제외하고 나면 짧아 200건 이상의 자동 폐기가 유력시 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보건의료단체 입장에서는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이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법안이 다뤄지지 않아 자동 페기되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법안 한건을 제출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국상황 등의 문제로 수만은 보건의료민생 법안들이 심의도 못한 채 폐기되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