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통과…치협 숙원사업 해결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경북·부산·전남·전북대병원 치과진료처의 독립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법안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 의원·이하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완료한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안을 교육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립대 치과병원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변호사 출신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는 관행적으로 법안 자구와 체계만 심사하고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법안 통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본회의의 법안 의결은 사실상 통과 의례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 된다. 치과병원 설치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가능할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는 7월 3일로 폐회 예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개최설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만약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면 7월 통과도 배제할 수 없다.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은 지난 2005년 6월말 고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대병원의 일개 치과진료처로 전락돼 있는 경북·부산·전남·전북 치과진료처를 의대병원과 동등한 치과병원으로 독립 법인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던 서울대학교 치과진료부는 지난 2003년 치협의 노력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치과진료부 부장이 병원장으로 승격했다.
또 치과병원이 자체 예산과 인사권을 확보,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해 독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남·전북·부산·경북대병원의 4개 치과진료처는 28일 현재까지 의대 병원의 1개 진료처로 예속돼 있어 순익을 내고도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의대병원 측의 지원만으로 교육과 경영을 책임 져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 전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던 사립대 치과병원에 비해 치대생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발전 청사진을 제시 못한다는 우려를 사왔다.
특히 치과의사는 의료법에서도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종별의 의료인인데도 불구, 의사들의 예속돼 있는 상황이 연출, 치과의사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치협은 그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약 1년6개월 간 수십여 차례의 국회 보좌진 간담회와 안성모 협회장의 교육위원회 위원면담을 통해 법안의 국회통과 담금질을 계속 해 왔다.
국립대 치과진료처 독립법인화 문제는 이기택·정재규 회장 전 집행부부터 현 안성모 회장 집행부까지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 온 치협의 오랜 숙원과제이자 선거공약이다.
치협은 현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