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안과 패키지로 발의됐던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육위는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만 부의 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법안은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해 서울대 치과병원이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된 법안이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의 법안 발의자인 고 구논회 의원은 “같은 국립대병원이면서 독자 법안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 국립치대병원과 같은 법안에 규정돼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치협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은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국회에 거듭 호소, 이날 법안이 최종 폐기됐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협이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을 관철하기 위해 서울대치과 병원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교육위의 결정에 따라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