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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설치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관리자 기자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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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구성·병원장 임무 등
병원 운영 제반사항 포함
<1면에서 계속>


지난달 28일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안은 국립대 치과병원의 존립근거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안에는 정관에 들어가야 할 사항부터 ▲치과병원의 사업 ▲치과병원의 임원 구성 ▲이사회 구성 ▲치과병원장의 임무 ▲사업계획의 보고와 같이 치과병원 운영상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의 치과진료처 소관재산은 무상으로 승계하고, 관련대학 병원의 채권과 채무 중 치과진료처 소관사항은 이를 승계 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사장은 관련대학교의 총장이 맡고 치과병원장, 치과대학장 치과병원 소재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이사로 각각 참여토록 했다.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으며, 원장은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특히, 법안은 부칙조항에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만약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내년 7월부터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운영하는 치과병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은 치과진료처가 독립함에 따라 모 병원 이었던 국립대병원 부실화를 우려,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재산, 시설 설비 및 재정상태를 고려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치과병원 설립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