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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질환 환수 철회돼야”

관리자 기자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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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등 치협 임원 공단 항의 방문

 


“최근 발생한 공단의 만성치주질환 초·재진료 관련 환수 통보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김영주 보험이사,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지난달 26일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을 면담하고 공단 경인지역본부가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개원가 약 33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치주질환 진찰료에 대해 대규모 환수를 통보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임원진은 “이번 일로 인해 해당 지부에서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이미 마친 것에 대해 또다시 공단이 조사를 하고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임원진은 또 “이번 사태는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인데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개원의 100%가 해당이 된다. 모든 개원가가 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적법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환수 예정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임원진은 아울러 “이번 환수 조치는 심사기준 해석상의 이해부족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 보건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한 결과 치주치료는 부위별로 이뤄지고 있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술함으로 동일부위(1/3악) 치료 시에만 재진으로 인정한다고 나온 바 있다. 따라서 환수예정 통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진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제도 관련 “공인인증서를 개원가에서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해 발급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단 지사에서 요양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공단 지사별로 요양기관에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