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006년 7월 1일 지침 개정 전에는 부위별 진찰의 개념이 아닌 상병별 진찰의 개념으로 봐야 하며, 지침 개정 전인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해 환수하는 것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단이 심평원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치협의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처분이 이의신청 제소기간 경과로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공단으로서는 부당이득 징수권의 시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2004년도에 의과의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의 초·재진료 환수문제와 관련, 모 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