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장동익 전 의협회장 불구속 기소

관리자 기자  2007.07.05 00:00:00

기사프린트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지검 수사결과 발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의료계 정계 로비파문과 관련,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 한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의료단체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3명을 벌금형 약식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김병호·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등 3명 등이며,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인사들도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초 치협의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 온 안성모 협회장은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 됐으며, 신영순 전 한국 치정회 회장 역시 제 3자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또 치과의사 출신 복지부 사무관 남편인 박 모 원장도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의료법 정계 로비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장동익 전 의협회장은 자금 3억5천만원을 횡령하고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후원회 계좌로 800만원을 100만원씩 쪼개 후원금을 받은 뒤 돌려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 녹취록에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등은 정상적으로 영수증 발부와 뚜렷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 사건에서 합·불법을 막론하고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 16명과 재경위 소속 7명 등 23명이다. 그 중 후원금에 직무와 관련한 청탁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된 이들은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장동익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따라 정계 로비파문 관련자들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