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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기자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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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비보험대상 현금 진료비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킨 외과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결과 적발됐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외과의사 박 모 씨는 비보험에 해당하는 MRI 및 식대·진단서발급 수수료 등에 대한 수입금액 37억원을 신고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용의사 급료 등 15억원의 비용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박 씨는 또 탈루한 소득 12억원을 배우자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누락신고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 소득 및 증여세 신고누락에 대해 소득세 등 제세 14억원을 추징했다.
이 사례를 포함 국세청은 315명을 대상으로 한 5차 세무조사 결과 2천1백4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달 21일부터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료업종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