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의 처분에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2005년 대비 25.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06년도 이의신청 결정 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 건수는 1189건으로 지난 2005년 947건에 비해 242건으로 늘어나 25.5%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1148건의 결정유형을 보면 기각이 627건(5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각하 236건(20.6%), 취하 117건(10%) 등이었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인용(일부 인용 포함)은 167건(14.6%)에 머물렀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부과, 조정, 경감, 징수에 관한 것이 630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2005년 대비 172건(37.6%)이 증가해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의신청의 3%를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진료비) 관련 신청 건은 35건으로 병원 16건, 의원 12건, 한의원 1건, 약국 1건, 진료받은 자(환자)는 5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과에서 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향후 공단은 인터넷을 이용해 이의신청과 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