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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접수분부터 일자별 작성 청구해야”

관리자 기자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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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외래 진료비 청구 시 일자별 청구로 바뀌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7월 1일부터 외래 진료비 청구 방법에 변경이 있다”며 “1일 건강보험 청구 접수분부터는 일자별 청구로 접수시켜야 한다. 접수분부터 적용되므로 7월 1일이전의 진료분에 대해서도 바뀐 프로그램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우선 프로그램 업체로부터 바뀐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후 청구기관장(청구인 또는 원장)이 청구를 주 단위로 할 것인가 월 단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청구를 하면 된다”며 “다만 동일 월의 것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회원전용→자유게시판→4589번 일자별 청구에 대해’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