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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내 첨약·매식재 치료재료 등재

관리자 기자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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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내 첨약과 매식재 등이 치과치료재료 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지난달 25일 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근관내 첨약인 무라카미 FC가 상한금액 1만1130원에 급여로 등재됐으며, 매식재인 Nuoss Cancellous Granules(상한금액 2만3280원-0.25g, 4만6570원-0.5g, 8만3830원-1g)도 급여로 등재됐다<표 참조>.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