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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본격 시행

관리자 기자  2007.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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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연·공단 서버 장애 등 ‘혼선’
의료계·시민단체 거부 움직임 거세
새 제도 추진 복지부와 충돌 불가피
치협 이의 제기와 함께 차분히 대응


# 새 제도 모르는 환자 많아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제도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 업무가 지연됐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공단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일 2명의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했다는 서울의 모 치과의원 원장은 “환자들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관련 설명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의료급여 자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자격정보 및 사이버계좌의 잔고(매월 6천원)를 확인 한 후 6천원의 생활지원비에서 적립금을 쓸지, 본인부담금을 낼지를 일일이 물어 보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여러 의료기관이 환자의 자격을 조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서버에 접속이 몰리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혼선을 빚었다.
첫날 오전부터 공단 서버접속이 안돼 속이 탔다는 모 치과의원 원장은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진료비가 무료라는 점을 악용해 의료 쇼핑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급여 자격관리업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이같은 불편 사항들이 속출하자 개원가 일부에서는 “치협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 내기도 했다.
모 원장은 “의협은 협회 차원의 입장 발표를 통해 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할 것과 의료보호 환자진료는 의료급여증을 확인해 기존의 방식대로 진료하라는 세부 지침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 오늘부터 제도 시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치협에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의협은 진료지침을 따른 후 발생한 손실은 법적투쟁을 통해 혹은 의협예산으로라도 적극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치협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의협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방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공인인증제제도 시행과 더불어 당국이 기습적으로 강행하려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수급자 자격관리방법 및 승인번호 제도 변경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권 및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할 뿐더러 ▲의료급여 자격관리업무는 일선 의료기관의 몫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또한 일선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보호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면서 보호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회원들에게 주지시키고 관련 제도의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한의협도 2일 성명서 발표
한의협도 지난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무기한 연기를 촉구하고 자격관리시스템을 한의원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등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 행동’등 시민단체들도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변경된 의료급여제는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과 대해 김영주 치협 보험이사는 “치협도 관련제도가 회원들에게 불편한 제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난달 26일 공단 이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의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