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진료분 실시간 진료확인번호 유예
서명청구기관은 실시간 송수신 적용 규정 유예
복지부 밝혀
7월부터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도입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과 관련 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진료확인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아도 심평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자 진료 후 자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체 없이 진료확인 번호를 받도록 했으나 올해 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경우 심평원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면청구 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후 공단에 자격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수급자의 진료내역, 진료확인번호를 지체 없이 송수신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수급자가 공단의 가상계좌에 예치돼 있는 건강생활 유지비로 진료비를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서면청구 기관 포함)에서는 자격관리 시스템, 의료급여 포털(http://medi.nhic.or.kr),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또는 ARS를 통해 지체 없이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요청을 해 진료확인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보건복지부는 당부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은 의료급여 기관과 공단에서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것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진료 전 수급자의 자격을 조회하고 진료 후에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전자적으로 차감요청하고 진료확인번호를 실시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