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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급여제도 거부 투쟁”

관리자 기자  2007.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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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새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측은 지난 2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들은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부담하는 3~5000원에 비해 월 30여만 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1∼2000원은 커다란 경제적 장벽”이라며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도 동일한 본인부담을 내도록 규정해 응급 의료서비스마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선택병의원제도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강제 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 없이는 절대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이라며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안과나 피부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 병의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진료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국민 의료제도가 시행되는 국가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악법을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조치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동행동 측은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