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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단호히 저지할 것”

관리자 기자  2007.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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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수호 회장 관련 지침 회원에게 하달
복지부 간담회 열고 “예정대로 추진” 밝혀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지난 1일자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보호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는 지침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주수호 새회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된 뒤 처음으로 전 회원들에게 전달한 지침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회원들에게 보낸 입장’이라는 공문에서 당국이 기습적으로 강행하려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수급자 자격관리방법 및 승인번호 제도로의 변경에 대해 “이 제도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권 및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선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당국이 시행하려하는 의료급여환자의 공인인증을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 잔여액(6000원의 사이버머니 잔액) 조회 및 승인번호 취득 후 진료 가능한 제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극빈층 국민의 진료접근성을 현저히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보호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단호히 거부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의협은 세부지침을 통해 “현재까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위한 공인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들은 7월 31일까지 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해 달라”면서 “이 기간 동안의 의료보호 환자진료는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회원 상호간 단합을 위해 일부에서 나타나는 의료보호환자 유치행위를 즉각 자제해 줄 것”도 간곡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일선진료기관으로 이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해 발생한 손실은 법적투쟁을 통해 혹은 의협예산으로서라도 적극 보전해 주겠다”면서 “의협은 이 제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국민들과 더불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며 “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일 이상용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한 추진 배경을 밝히고 의료급여제도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본부장은 “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되나 이는 외래진료에 한정된 것이고 입원진료시에는 본인부담이 없다”면서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1종수급자는 선택병의원을 활용한다면 본인 부담없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