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치무과 폐지 관련
결의문·성명서 원본 발견
“치협이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폐지에 맞서 장·차관을 불신임하고 전 치과의사 면허증을 당국에 반환할 것을 결의했다.”
구강보건팀 해체에 강력 반발하는 최근의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이 아니다. 47년 전에 있었던 치과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폐지에 반대해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가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개편을 촉구하는 전국민 청원운동까지 벌이며 강력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1960년 12월 4일에도 구강보건전담부서 폐지에 맞서 강력히 반발하는 문서가 발견돼 흥미를 끌고 있다.
조영수 대한치과의사학회 총무이사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정부 문서에서 치협의 1960년 12월 4일 긴급임시총회 결의문과 성명서를 찾아내 정리한 내용에는 치무과 폐지를 반대하는 치협의 강력 투쟁의지가 실려있었다.
성명서에 따르면 1945년 10월 미군정이 후생보건국 안에 치무과를 설치, 그 이듬해 국으로 승격돼 치무행정을 펴다가 이승만 정권에서 치무 부서가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다 치협이 지속적인 건의 투쟁으로 1960년 8월에 치무과 설치가 확정됐으나 당시 보사행정 당국이 치협과의 상의나 사회여론 참작없이 극비리에 치무과 설치의 행정을 취소하려 하자 치협이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힌 것이다.
치협은 12월 4일자로된 임시총회 결의문에서 “치협과 상의 없이 극비의 방법으로 보건사회부 치무과 폐지안을 (국무원 사무처에) 상신한 독재성을 규탄한다”며 “치 무과를 폐지하려는 보사부 장관 및 차관을 불신임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보사부 치무과 폐지의 경우 곧 전 치과의사의 면허증을 당국에 반환할 것을 결의한다”며 “대의와 공익을 위한 주장을 극한투쟁으로 전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무한정 이를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치협은 결의문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치무과를 폐지하려는 현 보사부는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단정한다”면서 “전국 치과의사는 구강보건 향상을 저해하는 치무과 폐지안을 단호히 배격하고 극한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치협은 “(치무과 폐지는) 편견적이고 무견식(無見識)한 처사로서 의료계의 또 하나의 분화구를 조성하고 사회여론에 불미한 오점을 던지는 기점이 되겠으니 통탄(痛歎)하는 바”라고 개탄했다.
치협은 “이에 우리 치협은 총력을 기울여 치무과 폐지안의 각하(却下)를 주장하는 바”라면서 “국민구강보건 향상책과 역행하는 시책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불사함을 국민 앞에 성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조영수 총무이사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최근의 구강보건팀 폐지와 관련해 업무상 이 사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문과 성명서는 한문과 한글이 혼합돼 있는 화려한 문체로 세로쓰기 형태로 쓰여졌으며, 결의문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수신자로 돼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