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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철물 파절·상실

관리자 기자  2007.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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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질병 분류에 포함
턱관절 관련 용어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이 새롭게 개정된 한국 표준 질병 분류에 포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이와 관련 분류 시 사용되는 개정 질병용어에도 치과분야 관련 용어가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 개정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관련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신종질병에 대한 분류를 반영,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정부부처, 협회,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 분류에 없는 질환이 반영돼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치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통증의학회), 촤지 증후군(복지부), 다체내성 결핵(복지부) 등이 새롭게 명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치협, 병협 등 4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 6월 4일 전문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6월 15일 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 각 기관 및 협회, 학회 등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르면 본 분류 질병용어 중에서도 ‘턱(mandibular)’을 ‘아래턱’으로, ‘이갈이(bruxism)’를 ‘이 갈기(이 갈이)’로 개정했다.
아울러 ‘잡음성 턱(snapping jaw)’은 ‘턱관절 잡음’으로 ‘인공기관, 보철물(prosthetic)’은 ‘인공삽입, 보철물(치과의 경우)’ 등으로 바뀌게 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신 분류기준에 따른 통계작성 가능 및 국내외 통계자료가 비교 가능하게 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신생물 형태분류와의 상응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