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피 일부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웹진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모씨는 복지부에 자사 병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웹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한 씨의 웹진은 격월간 발행되며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 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웹진 내용은 ▲언론보도 내용을 비롯한 병원소식 ▲의료원 라운딩: 계열 병원 소식 ▲건강칼럼(전문분야 의료진의 건강정보) ▲부서탐방 ▲건강캘린더 ▲직원 솜씨자랑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웹진’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상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신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과 같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인 ‘인터넷 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와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기준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