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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과’ 명칭 변경

관리자 기자  2007.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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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등 세목별로 나눠


국세청이 최근 일선 세무서의 일부 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일 부로 세무서 세원관리 1·2·3·4과 등의 명칭을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법인세과·재산세과 등으로 바꿨다고 알렸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로, 두 개의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로, 세무서 규모가 작아 한 과에서 모든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세원관리과의 명칭을 사용한다.
국세청은 “세원관리과의 수가 세무서당 최대 5개에 이르러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납세자 및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반영,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