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통과
김춘진 의원이 추진한 ‘소규모 음식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한국 농산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지난 6월 12일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이었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음식점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표시의무 대상 식품도 확대, 기존 쌀과 쇠고기 외에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시켰다.
현행법에는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음식점 면적도 300제곱미터(약90평)이상의 대형만 적용토록 돼 있어 소규모 음식점은 제외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점 중 0.7%만 원산지 표시제에 해당,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수입 농산물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내소비자들도 먹거리만큼은 국내산이 최고라고 인식하고 있어, 상당수 음식점들이 중국산 김치나 육류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면서 “공익적 측면에서 법안이 추진된 만큼, 이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