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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계 반발 불구

관리자 기자  2007.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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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정단계 접어들었다” 판단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본임부담제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고 개원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가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지난 5일 “4일 현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자격관리시스템 S/W가 거의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장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체 7만5000개 의료급여기관 중 5만3000개(70%)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고, 건강생활유지비가 22만건, 2억1천4백95만원이 차감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서면청구기관(3200여개), 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외래방문일수 10일 이하인 의료급여기관(1만9000개)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4일 현재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3만5000개 의료급여기관에서 공인인증발급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또 “공인인증방식을 통한 공공기관 시스템 접속은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공인인증방식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8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