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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국회는 “법안 전쟁중”

관리자 기자  2007.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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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만족 말고 국회 역량 재점검 필요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본관 5층 소회의실.
이날 회의에는 치협 숙원사업의 하나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 졌다.
회의장 밖에는 관계 공무원 15∼20명은 물론, 교육 관련 단체 임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두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은 교육관련 단체 임원이고 분주히 움직이며 의원들의 심의과정을 분석하고 숙의하는 이들은 교육부 공무원들이다.


비공개인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진행 된지 7시간째인 오후 6시 30분 분노에 찬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통령이 약속했잖아요 A의원님도 몇 칠 전까지 통과시켜 주기로 하셨잖아요...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법안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간파한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의 울부짐이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법안 관철을 위해 애착을 가졌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동정론이 일 정도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현장이었다. 울부짐 뒷편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해... 잘되고 있지” 라며 법안 심의 과정을 확인하는 공무원들의 소곤거림도 들린다.


이들은 수시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상관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교육부 기본정책에서 빗나가는 정책 저지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진 풍경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 국회관계자의 전언. 한마디로 국회는 법안과 전쟁 중인 셈이다.


국회의원회관에는 하루에도 수 백명의 민원인들이 들락거린다. 법안심의가 열리는 국회 회기 중에는 10명중 4명은 민원인이라는 말이 돌 정도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민초’들의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고 잘못된 정책을 발견할 수도 있어 의원실을 개방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 있는 의원들을 만나 법안 개정이나 정책지지를 호소한다.
의원들 역시 법 제·개정이 국회의원의 임무인 만큼, 법안 실적을 올리려 비슷한 법안 발의를 놓고 동료의원과의 투쟁도 불사한다.


그렇다면 왜 국회에서는 법안 제·개정에 목을 메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국가 정책은 법규정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고 법이 바뀌면 정책도 변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치협은 최근 숙원사업의 하나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안과 정계 로비파문 등으로 내외 안팎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 우리의 대국회 역량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로 가야하고 치과민원을 해결하려면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어느 국회 관계자의 ‘국회예찬론’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