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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개원가 “큰 타격 없다”

관리자 기자  2007.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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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치과병원은 적용 여부로 고심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법이 치과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만큼 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병원과 종합병원 치과, 그리고 일부 규모가 큰 업체만 영향권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희치대 치과병원은 수련기공사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그만두게 해야 할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우이형 병원장은 “수련 기공사 1년차가 2명, 2년차가 2명 있는데 비정규직법이 시행돼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인사팀과 기조실에서 협의해 이번주(7일) 안으로 해결을 할 예정에 있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계약직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둬 정식 직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희치대의 경우 행정실에 1명의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본부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치대 치과병원도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는 등 각 치대병원들도 제도 변화에 따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은 지난달 30일 개원 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직원이 교체돼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대학원 행정실에 3년 이상된 직원 1명과 2년 이상된 직원 1명이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것.


김명래 대학원장은 “비정규직법에 문제가 있다”며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오히려 기회를 빼앗는 꼴이 되고 있다.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종합병원에 함께 근무하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즐기기도 하는데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2년짜리 계약직만 더 양산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