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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소규모 조직…별다른 영향없어”

관리자 기자  2007.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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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체에만 적용되는 만큼 치과 업계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2008년 7월부터는 100~299명, 2009년 7월부터는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방순 치재협회 공보이사는 “업계 쪽에서는 거의 정식 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때문에 비정규 계약직과는 거리가 있다”며 “특히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규모가 300명을 넘는 모 업체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일정 기간 계약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법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