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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로 피해 “위자료 달라”

관리자 기자  2007.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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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손배 청구소송 기각
과다청구로 인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환자가 부당청구를 밝히기 위해 소모한 시간과 경비 비용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가 기각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김모씨가 진료비 과다청구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모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김모씨는 내과 치료를 위해 3~4회 입원 후, 진료비확인 심사요청을 해 비급여 과다청구로 40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더 나아가 “부당청구를 밝혀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비했으므로 병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진료비를 반환하는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것이 요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