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배상책임보험에 ‘선택적 보고연장 담보’ 신설
치협이 현대해상과 단체계약을 체결한 배상책임보험에 선택적 보고연장 담보 특약과 초빙의나 마취의사의 담보 특약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고연장 담보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고연장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손해에 대해 보험기간 만료일에 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보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이에따라 치과병·의원을 폐업할 경우 진료도 하지 않으면서 보험가입 지속여부를 고민해 왔던 치과의사들은 ‘선택적 보고연장 담보’에 가입해 원계약의 보험료에서 80%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사고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같은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던 치과의사가 퇴직해 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하면 해지 이후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지만 퇴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담보를 원할 경우 보고연장 확장담보특약을 이용하면 3년까지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 담보의 보험조건은 원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보험가입 만료일로부터 3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폐업했다가 다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시점부터 소급적용이 되지않고 가입시점부터 새로 시작된다. 한편 기존의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초빙의나 마취의 담보 특약이 새롭게 추가돼 초빙의나 마취의사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연간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초빙의나 마취의 담보 특약은 의사 1인당 28만8천원이다.
치협 관계자는 “‘선택적 보고연장 담보’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걱정하는 폐업한 치과의사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초빙의나 마취의 담보특약도 치과의사들의 요구가 있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02-742-1870(엠피에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