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과징금 미납자 행정처분 환원제도 도입

관리자 기자  2007.07.12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는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지난 4일자로 개정됐다.


이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토록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처분절차가 신설된 것.


이에따라 과징금 미수납액 등을 고려할 때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및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업무 등을 식약청장에서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관련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