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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대청소’

관리자 기자  2007.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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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680곳 폐쇄 등 행정조치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4일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로 국민건강 위해를 조장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680개소를 적발해 인터넷사이트 폐쇄요청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마약류(대마,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불법판매(15개),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제, 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138개),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불법판매(114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질과 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직배송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클럽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일간지 블로그를 통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도 적발되는 등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가 인터넷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315개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을 했으며 관할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 수사의뢰 또는 감시를 요청했다.
또 허위·과대 광고를 한 365개 업소에는 광고내용을 즉시 시정토록 했으며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된 35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