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목적 위한 사용 불법 행위” 판결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자신이 치료한 사례인양 방송에 소개한 의사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성형외과 전문의 K원장이 다른 성형외과 C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C원장은 지난해 원고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 사진을 마치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모 케이블 방송에서 제시했으며, 또 C원장은 원고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내용을 올리자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코너에 그대로 옮겨 싣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의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에 편승해 부정하게 이익을 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활동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