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계약만료일 10월 17일
2008년도를 위한 수가가 건강보험 역사상 처음으로 유형별로 계약이 진행돼 치과부문이 독립적으로 수가계약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올해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수가계약 시한이 변경돼 10월 17일이 계약 최종일이 됐다(기존 계약 최종일은 11월 15일).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지난 7일 서울역 그릴에서 열린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분류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2007년도를 위한 수가 계약에서는 단일 환산지수가 적용돼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의 협의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계약을 맺고 모든 의약단체가 하나의 환산지수를 적용했다”며 “그러나 2007년도 계약 당시 2008년에 대한 계약을 유형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2008년도 환산지수부터는 유형별로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유형별 분류방안과 관련 지난달 29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치과, 의과, 병원, 약국, 한방, 보건소, 조산소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보고된 상황이다.
# 유형별 계약 어떻게 도입됐나?
2006년 협상 결렬되고
유형분류 연구 수행하기로
2005년 11월 15일 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극적으로 환산지수 계약에 성공하면서 부속 합의사항으로 (2006년 11월에 계약이 이뤄지는) 2007년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6년 11월에 진행된 2007년도 환산지수 계약 시 이행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단일 환산지수로 의결된 바 있다.
당시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2007년도에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유형별 계약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해 2008년 환산지수 계약은 유형별 계약이 유력시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유형분류 연구자를 최병호 박사팀(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표결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최병호 박사를 비롯 공급자 단체(6인), 가입자 단체(공단 등 6인), 공익 단체(보사연 등 3인) 등은 유형별 분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6월 29일에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치과, 의과, 병원, 약국, 한방, 보건소, 조산소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안이 논의된 상황이다.
#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총액예산제 전초전
객관적인 연구 필수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형별 계약을 주장해 왔다. 유형별 계약이 도입되면 정부 측에서는 하나로 뭉친 거대한 의약단체 조직을 대응하기보다 유형별로 나눠진 각 단체를 대응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의약단체에서는 수가가 실상보다 적게 반영된 곳이 있고 많이 보상된 곳이 있어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며 “치과의 경우 원가 보존율이 60%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다른 요인으로 비급여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회원들은 수가가 낮다고 불평하지만 막상 수가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의뢰하면 자신의 자료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협회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유형별 계약은 총액제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파악된다”며 “현재로는 다음 연도의 의료비 지출을 예상할 수 없으나, 총액예산제로 하면 다음 연도의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계약 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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