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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구강위생서비스 강화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세부 규정 의견서 제출

관리자 기자  2007.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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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 ‘노인의 구강위생서비스 부분’을 강화하는 세부적 규정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복지부가 지난달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치과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 노인의 구강위생서비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구강위생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치협은 이에 이번 의견 제출을 통해 노인성 질병의 종류를 열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 2조(노인성 질병)에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융기)의 기타장애, 치아안면이상,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침샘의 질환, 입안염 및 관련 병터 등 치과부분의 노인성 질병명을 추가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구성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안) 18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 구성)에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와 더불어 ‘치과의사’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치과의사가 배제 된 것은 치과영역의 노인질병은 인정하되, 치과요양 수행이나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의사와 한의사로서 풀겠다는 것으로 치과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업무가 등급 심사이의신청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미 등급위원회에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는데 등급 이의신청, 심사청구시 불복 등 치과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함에도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은 모순되며 부당하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또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중 신체기능영역에 잇솔질하기, 틀니 장·탈착하기 등의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으며 구체적인 ‘구강기능영역’을 기본조사에 포함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에 ‘구강위생관리에 필요한 비품’을 추가 할 것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에 ‘치과위생사’를 포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법안 제정 시부터 치과 분야를 염두에 두지 않아 빈축을 샀으나 막판 치협의 강력한 항의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등을 명시한 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관련 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도 노인 구강위생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여전히 빠지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돼 치과계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치협은 지난달 22일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시행지침 개발, 치과 영역 요양급여 수가산정, 인력교육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