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급여관리위’ 구성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
앞으로 20~3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미래를 위해 비급여 가운데 필수진료를 건강보장 급여로 포함시키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건강보장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건강보장 급여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
건강보장의 재정도 2005년 48조에서 2015년 164조로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현행 4.77%인 보험료율을 2015년까지 매년 평균 6.9% 인상되더라도 현행 약 3조원 규모의 국고지원액이 2015년에는 13조원으로 증액돼야 당기수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건강보장 30년을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 이하 미래위) 주최로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에서는 이와같이 건강보장제도의 급여관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미래위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건강보장 미래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위는 향후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급여 가운데 필수진료를 건강보장 급여로 포함시키고 ‘건강보장 급여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장의 보장성 강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제공 불가를 검토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급여확대 기준을 ‘항목별, 질환별 방식’에서 ‘비용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를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본보험료와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장 재원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같은 누락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담배·주류에 대한 건강세 부과 등을 통해 건강유지에 대한 본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또 지불보상제도 개편 방안으로 ▲상대가치행위수가제 개선 ▲환산지수를 의료기관 유형별 혹은 진료부문별 차등화 ▲포괄수가제 적용 ▲의원급의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 ▲진료비 목표 관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현재 기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공단의 기능과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해 ‘(가칭)건강보험관리원’으로 하고 심평원을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하는 2가지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2004년에 나온 건발위 발표와 큰 변화가 없고 미래전략이 없다. 과거전략을 보는 느낌이다. 실현가능성과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당수 토론자들이 구체적인 미래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차흥봉 위원장은 “위원회 임무 자체가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본 뒤 앞으로 20~30년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