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료기관 유형별 분류방안’ 논의
올해부터 수가가 요양기관 유형별로 각각 결정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돼 당장 2008년도 분부터 치과부문이 독립적으로 수가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관련기사 제1564호 1면>
지난 12일 오전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방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고 이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연구용역을 전적으로 수용해 치과의원·의원·병원·한의원·약국의 5개 유형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기존 11월 15일에서 10월 17일까지로 앞당겨져 이뤄지게 된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치협이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료가 중요하다. 수가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치협은 회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계약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부문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가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키로 지난해 12월 1일 건정심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수가를 20% 상향 조정하되, 수가를 차등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세대로 키울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앞으로 2년에 걸쳐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기준으로 당기 4천6백4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은 1조 6천4백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확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여비 지출이 커져 연말 기준으로 약 3천7백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적립금 규모가 8천억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급여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 3품목의 약값을 오는 8월 1일부터 20% 인하키로 했으며, 이밖에도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규정(안)도 심의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