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병은 2014년까지 6개월 축소
공중보건의사의 36개월 복무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 공포 25건 ▲법률 3건 ▲법률 시행령 15건 등을 의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개선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축소되지만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현행대로 36개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자는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이다. 올 하반기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육군, 해병대, 전·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은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해양 전경, 의무소방 대원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6개월여 각각 단축된다.
그러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요원 등 지원에 의해 편입된 사회복무 분야는 현행 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치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그동안 일반 사병 복무기간보다 1년여 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축이 마땅하다고 정부 관계요로에 계속 촉구해 왔다.
특히 장기간 전공분야 학술연마 기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의학발전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계속 피력해 왔으나, 이번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물거품위기에 처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