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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한 풀었다 치협에 너무 감사”

관리자 기자  2007.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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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독립법인화 추진 실무위원회
안 협회장 등 집행부에 감사의 뜻 전해
a“큰 일을 해준 치협에 감사드린다.”


경북, 부산, 전북, 전남대 치과진료처를 국립대 치과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4개 치전원 원장, 치과진료처장 등은 “지방 치대병원의 수 십년 한을 이제야 풀게 됐다”며 안성모 협회장 등 치협 집행부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방 국립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진·경북치전원 원장)는 지난12일 대전 모 음식점에서 안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최근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제정이 확실시 되는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대처 전략을 숙의했다.
김영진 국립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4개 치전원 원장 및 진료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4개 치과진료처를 위해 큰 일을 해준 안성모 협회장 등 치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제야 4개 치과진료처의 한을 풀게 됐다. 공덕비를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안 협회장은 “ 법안의 국회통과는 전체 치과계를 위한 큰 일 이었다”며 “하늘이 도왔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가 나타나 이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벗게 됐다”고 말했다.
안 협회장은 특히 “4개 치전원 원장 등 실무위원들이 일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편하게 해줘 좋은 성과가 있었다” 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은 지난달 28일 극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 출신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상 법안자구와 체계만 심의하고 있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과 같은 여야 대립 법안만 아니면 법안통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회 본회의 법안 의결은 사실상 통과 의례로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