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통상임금 지급
장복심 의원 등 법안 발의
태아검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를 차단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장복심·신명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중 신 의원 법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임신 중에 태아검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공단에서 관련 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또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토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율 제고와 모성 보호 확대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문제는 향후 5년간 태아검진 휴가 및 배우자 출산급여 휴가급여로 2천6백5억원이 소요되고 건강보험료 면제 지원에 약 1천2백6억원의 추가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상황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미지수다.
또 장 의원 법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 시 해당 요양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