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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세무 궁금증 풀어 광주지부 세미나 개최

관리자 기자  2007.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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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회장 김낙현)가 최근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와 세무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광주지부 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강연은 김동준 세무사를 초청, 사업용 계좌 개설 방법, 경비 처리 방법, 수입 신고 요령을 중점으로 강연을 했고, 이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김 세무사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가 허용이 되고, 사업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세무사는 “계속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3월 이내,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라면서 “2007년에는 지난 6월 30일까지 거래처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며, 이후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후 직접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 증빙을 정확하게 수취할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광주지부 회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부 차원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많이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