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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 8% 고수

관리자 기자  2007.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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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인원 ‘상향 조정론’ 강력 비판
전국 지부장 회의


치과의사 전문의가 내년 첫 배출 예정인 가운데 치협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소수정예, 졸업생의 8% 배출 원칙을 반드시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14일 치협 회관에서 전국 지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 했다.
이날 지부장 회의에 불참한 공직지부 회장을 제외한 전국 지부회장들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제50, 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치과의사는 전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 인원으로 실시하며 ▲소수정예는 졸업생의 8%로 한다는 결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도 “현 집행부는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인 소수 정예 8% 원칙을 강력하게 지키겠다”고 치과 전문의에 대한 기본원칙을 재천명했다.

 

“배출인원 확대 논의 중단돼야”

 

전국 지부회장들은 지부장 회의에 앞서 협의회를 열고 일부에서 제안된 치과 전문의제도 재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와 관련, “전문의제도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닌 만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각 지부회장들은 치과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문의 배출 인원 ‘상향조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부회장들은 “치과 전문의제도는 40여년 간 수많은 논란 속에 2001년 대의원 총회에서 기존 개원의들이 전문의 취득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수정예 8% 원칙이 합의된 것” 이라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의 배출 인원을 늘리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재 전공의들도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지만 배출된 개원의들도 교수들의 제자”라며 “전문의 제도는 2만2000명 치과의사 모두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배출 인원 확대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도 지부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지부장회의 참석 전에 치과계 원로 등 많은 치과의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인용, “소수 정예 원칙 고수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장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소수 정예 원칙이 깨지면 전문의 제도 중단이나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개원가의 많은 치과의사들이 기득권 포기를 철회, 전문의 취득에 나서려는 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8%선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강조했다.

 

‘치과전문의제’ 문제 왜 불거졌나?

 

그렇다면 역사적인 치과 전문의 첫 배출 시기가 8개월 남은 가운데 ‘전문의 배출 인원 상향 조정론’이 왜 불거진 것일까?


내년에 배출되는 첫 치과 전문의 수는 치협 방침대로 라면 전체 치과의사 졸업생의 8%선인 6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수련기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취득자격을 갖춘 전공의들은 234명으로 전체 치대 졸업생의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소수정예 8%선 고수방침 대로라면 234명 중 약 170여명이 무더기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내년 1년에 국한된 문제로 전문의 수련제도가 계속될 경우 매년 전문의 탈락자가 누적, 결국은 치과계 내부 문제화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의과와의 비교 등을 통해 탈락자들이 법에 호소하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우려되자 일부 수련기관을 중심으로 ‘치과전문의 숫자 상향조정 불가피론’이 급부상 한 것이다.
특히 전문의 시험 자체가 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 시험이라는 게 일부 수련기관들의 주장이다.
현행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필기)과 2차시험(실기 또는 구술)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로 규정하고 있다.


난이도를 조정해 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