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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소수정예 원칙 관철시켜야”

관리자 기자  2007.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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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의회 전문의제 관련 성명서 발표


전국 지부회장들은 지난 14일 “치협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치과전문의제 소수 정예의 원칙을 어떠한 동요 없이 관철시켜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지부장회의 직후 발표된 이날 성명서에서 전국 지부회장들은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 지난 2001년과 2002년 제50, 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 진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존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 정예의 전문의 배출(전체 졸업생의 8%) ▲전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부회장들은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현재 내년부터 배출될 치과전문의 선발과정에 과별 인원수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문의 소수 정예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문제점은 시행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고 이것은 전 회원과의 약속이며 치과계 미래를 위한 절대 절명의 원칙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치과전문의 제도가 소수정예 원칙에서 이탈한다면 의사, 한의사 전문의제도처럼 의료전달 체계를 심히 왜곡시켜 치과계 발전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며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래를 위해 결정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지부회장들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치과전문의제도 결의안을 존중해 치협 집행부는 8% 소수정예 준수 원칙에 대해 어떠한 동요도 없이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수정 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