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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없으면 30% 삭감 고시

관리자 기자  2007.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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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개원가 파장 예고
치협, 복지부 항의방문·공식입장 건의


다음달 1일부터 방사선 사진 촬영 후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를 삭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돼 개원가의 큰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발표하고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 등 70%만을 인정한다고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개원가에서 흔하게 찍는 스탠다드, 파노라마 등의 방사선사진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판독료를 삭감하겠다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것이다. 판독료는 그동안 반영된 점수의 30%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원가에서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견서 안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 명칭 등 10가지 항목이 명시돼야 한다.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치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불합리한 고시”라며 “회원들이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다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신경치료의 경우 3~4번의 방사선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판독소견서도 3~4번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는 것은 치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방사선사진에 대한 판독 내용은 기존의 환자 차트에 기록해도 충분하다. 특례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치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며 “만약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고시를 한다면 특단의 다른 조치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창준 인천지부 보험이사는 “별도의 방사선과 없이 개원가에서 흔하게 찍는 방사선사진에 대해 판독소견서를 구비하라고 하는 것은 치과 진료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마디로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CT 등 특별한 방사선 사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치과에서 흔하게 찍는 모든 종류의 방사선 사진에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회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차트에 기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개선 가능성 밝혀


보건복지부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개정 고시하면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돼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하나 현재까지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돼 있어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을 고시했으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스탠다드, 파노라마를 포함한 치과의 모든 방사선 촬영이 해당되지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입장 표명에 말을 아꼈다.


# 회원,  민원 등 적극 대처 필요


치협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에서는 방사선사진이 메디컬의 청진기 수준으로 보편화된 진료”라며 “이런 상황에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후 매번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라는 정부의 고시는 치과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행정낭비라고 볼 수 있다. 협회에서는 전문가 단체와 상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고시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