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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치과병원 ‘교차진료’ 심각

관리자 기자  2007.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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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치과 몸살 앓는다
치협·해당지부에 대책 마련 촉구


일부 치과의사들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거나 외부 대형 자본을 유치해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한 후 프리랜서와 유사하게 격일제로 순회하며 ‘교차진료’를 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인근 동네치과들이 해당 지부 및 치협 등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시흥시치과의사회(회장 정창주)는 최근 “인근에 대형치과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결국 법과 회칙을 준수하고 있는 동네치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동네 치과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치협에 건의했다.


특히 이들 대형치과병원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사무장을 고용해 ‘덤핑’과 ‘공짜진료’를 일삼아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인근 동네치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대형치과병원의 경우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이 같은 병원에 치과의사들이 고용돼 병원을 오가며 교차진료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치과의사회는 이에 “치협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네치과들이 문을 닫으면 치협의 존립마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치협 차원서 대형치과병원들의 횡포에 대항해 동네 치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처럼 대형치과병원의 교차진료 및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치협이 최근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이하 고충위) 차원서 이들 대형치과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힘으로써 화가 난 동네치과들의 적극적인 반격이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충위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교차진료는 현행법상 분명히 위반되는 사안이며 동네치과들이 겪는 피해가 큰 만큼 ‘교차진료 신고센터’를 만들어 이러한 사례를 뿌리 뽑고 현행법을 준수토록 치협과 관계기관이 공동조사 해 경고를 주거나 고발조치 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지부의 모 회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프리랜서 제도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치협 차원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