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회원자격범위대책반 첫 회의
공직지부 회원들의 자격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공직회원자격범위대책반(반장 김성욱 총무이사)이 지난 14일 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직회원자격범위대책반은 지난 4월 2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직지부 회원의 자격범위를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부속·한의과대학부속병원에 종사하는 비개원회원’으로 개정하자는 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공직회원의 자격범위를 검토하고 세부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구성키로 결정됐다.
대책반에는 김성욱 총무이사를 반장으로 김철수 법제, 조영식 기획, 박영국 수련고시이사 등 집행부 임원 4명, 조무현 대구지부 회장과 기태석 대전지부 회장 등 지부장 2명, 류동목 공직지부 총무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행 공직기관 분류 대상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공직회원 자격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현행 공직지부 회원 가운데 수련병원으로 인정받은 치과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회원들, 특히 이들 기관 수련의들의 공직회원 포함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첫 회의에서 전반적인 논의사항을 점검한 대책반은 또 한차례 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일정기간의 계도기간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