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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등 현안 논의

관리자 기자  2007.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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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은 지난 2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내년에 첫 배출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해 소수정예 원칙에 기반을 둔 전문의제도 결의사항 이행 여부 및 자격시험 실시 등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빠른 시일내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에서 관련 분과학회 등과 협의해 소수정예 원칙 이행 여부를 비롯한 각 전문과목별 적정 비율 배출 등에 대해 전체 회원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차기 이사회에서도 시행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대한구강보건학회 국제학술대회 후원명칭 사용요청에 대해 명칭사용을 허락키로 했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아울러 보수교육위원회 위원에 국윤아 군무이사를 추가로 위촉키로 결정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달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의무도입 대상에 치협도 해당돼 취업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정한 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기타 보고사항으로 공직회원 자격범위 대책반회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준(안),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한국외환은행 업무제휴 협약(안), 28일부터 협회 사무처 및 치의신보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보고 등이 이어졌다.
안성모 협회장은 “휴가철에도 회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힘들더라도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치과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