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모니터링단 운영 등 강력 규제
적발시 고발·행정처분
한형일 의협 사전광고심의위원장과 김강립 의료정책 팀장이 의료광고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발표,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의료광고 지침 변경 이후 복지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전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조치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불법의료광고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으로는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는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게재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의료법 령에 위반한 거짓, 과장 광고도 이에 속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치협, 의협, 한의협 3개 단체는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인력을 편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어 광고 매체 관련 단체인 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심의 받지 않는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4월 이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불법의료광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154건 중 무려 114건(73.9%)이 과대 또는 허위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 5분 만에 디스크 수술 끝’, ‘눈이 번쩍 실명 막아’, ‘말기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등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치협 사전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불법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합동 워크숍을 갖는 등 각종 대책 방안 마련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치과계의 불법의료광고를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의료광고 심의기준도 마련된 만큼 각 개원가에서는 심의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