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광고 지침 확정·발표
보건복지부가 치협, 의협, 한의협과 공동으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광고 공정성과 통일성을 위해 통합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치협을 비롯한 3개 의료단체는 자체적으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해 의료광고를 심의해 왔으나 각 의료광고심의기구 간 심의기준이 달라 의료광고 심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와 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통합된 의료 심의기준 마련을 위해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일과 17일 2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기준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확정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 전문의, 인정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직역 간 기능·진료 방법에 대한 비교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진료 전후 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만 가능하며,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법, 약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네트워크 병의원은 브랜드 자체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브랜드 이미지만을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이 최소 1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료 광고 심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의 형평성, 통일성, 공정성이 제고되고 일선 의료계의 혼란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다음호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10회에 걸쳐 Q&A 형식으로 게재한다.
김용재 기자